내용요약 반포주공1단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생활 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총 107건의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으로 나뉘며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전검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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