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타 면제 사업’, 23개 중 19개는 시·도 신청 사업, 기준은 ‘지역 균형’
‘예타 면제 사업’, 인천시 GTX-B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장소연 기자] 29일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면제 규모는 24조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연구 개발 사업(R&D) 3조 6000억 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 원을 면제한 셈이다. 이는 과거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규모다.

일각에서는 과거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 집권세력이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게 이유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환경 훼손 등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중앙 정부가 밀어붙였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2009년 ‘4대강 사업’과 달리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것 중 하나가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지원 등을 넣은 것”이라며 “1~2년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닌 10년 안목을 보고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추진 방식도 4대강 사업과 다르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중앙정부가 결정해 배분하는 ‘톱 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이었다.

정당성도 강화됐다. 과거 4대강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결정사항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역시 균발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예타 못 넘었던 9조 원대 7개 사업도 부활한다. 또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예타 도중에 중단됐고, 예타를 추진한 적이 없는 4조 7000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장은 KTX 도입으로 철도 수요가 늘어난 점을 예를 들며 “정책적 판단을 해서 관광 수요, 주말 수요, 계량화 되지 않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에 면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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