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스마트 도시 안전망’ MOU 체결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법무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두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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