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 위촉... 본격 조정업무 돌입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가운데)가 30일 도청에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올해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맹사업-대리점 간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지사는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조정 과정에서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단체로는 처음 만들어진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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