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기존의 25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4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당초 2021년 이상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충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되어 연 8만 원이 지원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시험 역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확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의 인권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복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한승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