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사시 즉각 복귀 위해 작전책임지역에 한정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확대 시행./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방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외출 시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이에 군 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 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이 즐겨 찾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 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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