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WEST MOU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난항을 겪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번주 안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10억 달러 미만’·‘유효기간 1년’이 새로운 협정의 골자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정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최대 1조원’에 유효기간 3~5년을 조건을 요청했다. 결국 미국은 ‘10억 달러’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고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을 양보한 셈이다.

양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협상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주 안에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수석대표가 협정문에 가서명을 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한국은 국회 비준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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