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상 최저매출액 정상 대비 ‘2배’ 차이 나…“특수점포 제외하고 책정한 것”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최저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롯데그룹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GRS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롯데GRS는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했다고 기재했다.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최저 매출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 금액보다 2배가량 과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GRS는 점포예정지 인근 테이크아웃점을 빼고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 금액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점포인 테이크아웃점을 제외해 정보공개서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맹희망자 분은 과거부터 롯데GRS 가맹점을 운영하시던 분”이라며 “점주 분이 이미 점포부지를 선정하고 계약한 것이지 본사에서 점포 개설을 추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이런 사안을 고려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GRS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과 인근 가맹 희망자 조사결과 같은 사례가 없단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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