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시외버스 이용객을 위한 정기·정액권이 올해 상반기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정액권 발행사업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국토부는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돼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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