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 등 조사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카카오톡으로 퍼졌다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자 처벌 수위는?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루머 유포자 체포.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 작가 등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방송작가 등 6명이 입건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26) 씨 등 6명과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39) 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루머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고 이에 나 PD와 정유미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은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모두 카카오톡을 이용해 퍼졌다.

첫 번째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로,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몇 단계를 걸쳐 이를 받은 회사원 이씨는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버전은 방송작가인 이씨로 10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게 됐다.

한편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피해자의 변호인 측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을 제외하고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당부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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