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5대 완성차 브랜드 중 한국GM만 미참여

볼보코리아, 수입차 업체 중 유일 레몬법 참여

국토부 장관 "적극 참여해 달라" 호소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지난 현재, 5대 국산차 브랜드 중 한국GM(아래줄 가운데)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새로 산 차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일 시행된 지 보름가량 지났다. 

레몬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달리 수입차 브랜드의 참여는 저조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고, 이후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 및 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는다.

현재 계약서에 교환 및 환불 보장을 명시한 곳은 14일 현재 기준 국내 5대 완성차 브랜드 중 한국GM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이 참여 중이다. 수입차로는 볼보코리아가 유일하게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했다. 이 중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볼보는 1월 판매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한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2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레몬법 시행에 앞서 미리부터 준비해 왔다"며 "1월 계약분 소비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볼보 관계자도 "장기적 관점에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레몬법을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며 "지난달 차를 출고 받은 소비자들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관련법이 시행된 2월 계약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관련 안건을 검토 중"이라면서 "1월 판매분 소급 적용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가운데 수입차 업체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레몬법'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달리 수입차는 '한국형 레몬법' 동참에 소극적이다. 볼보를 제외한 판매량 1~2위의 메르세데스-벤츠 및 BMW, 폭스바겐 등 모든 수입차 제조 및 판매사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차량 계약서에 '교환 및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을 두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건 법이 가진 맹점 때문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의무위반 벌칙 등 강제 조항이 없는 '중재규정'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락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체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고수할 경우 법적으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다. 수입차 업계는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해 BMW의 잇단 차량화재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같은 해 7월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은 신차 구매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의 신차는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업체와 간담회에서 레몬법 참여를 독려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자동차 업체의 '한국형 레몬법'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BMW 화재 사고 등을 언급하며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BMW, FCA, FMK, 포드, 캐딜락, 한불모터스,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닛산, 포르쉐, 도요타, 볼보, MAN트럭버스,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이베코, 스카니아 등 24개사가 참여했다.

박대웅 기자

키워드

#레몬법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