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선고받아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걸 그룹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회에 걸쳐 7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8일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걸 그룹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슈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슈는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의 수익이나 재산 규모에 비춰 보더라도 스스로 무리가 될 정도로 상당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러나 이전에 도박 행위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범행의 성격과 내용에 비춰 집행 유예 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슈가 선고받은 ‘집행 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슈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조재천 기자 3son8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