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부검 당시 가해자 DNA 검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재판부 "치사 혐의는 인정 안 돼"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 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3일 여고생 A(16) 양은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과 함께 투숙한 B 군(17)과 C(17) 군은 이 모텔 객실에서 A 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 양 시신에서 B 군과 C 군의 DNA도 검출됐다. 

사건 발생 당일 B 군과 C 군은 A 양을 불러 '술 게임'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A 양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 실제로 부검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군과 C 군은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인은 달리 생각했다. 그는 B 군과 C 군에게 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건 가해자들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사건 이틀 전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고 밝히는 등 범죄를 예고하는 모습의 글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투숙한 객실 호수를 알려 주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려라'고 연락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말을 들은 후배가 모텔에 가 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