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남 아파트 갑질,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 발생
강남 아파트 갑질, 3차례 폭행 뒤 10분간 폭언 이어져
강남 아파트 갑질 사건.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강남 아파트 갑질, 경비원 폭행·폭언!’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I 아파트에서 입주자인 A 씨가 정문 경비원 B 씨(43)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단봉이 늦게 열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인중을 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등 세 차례 폭행한 뒤 10분간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꿇고 해야 될 거 아냐 XXXX야. XX 같은 게 그런 각오도 없이 무슨 일을 하냐고, 이 XX야. 이런 XXXX야"라며 모욕감을 주며 계속해서 폭언을 이어갔다. A 씨의 상급자가 나타나 사과했지만 그의 폭언은 이어졌다.

B 씨는 폭행을 당해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났지만 B 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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