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2019년도에만 4번째 시행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2부제 의무적으로 참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함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이 처음으로 조치에 동참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22일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5등급이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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