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79만원…‘국민 평균 3.3배’
장애 인구 251만명…年평균 53일 입·내원
복지부·국립재활원, ‘2016년 장애와 건강 통계’ 발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지만 총 진료비는 약 11조2402억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71조9220억 원)의 1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79만원으로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46만 및 노인 1인당 진료비 396만 원에 비해 각각 3.3배, 1.5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장애와 건강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4.8%로 비장애인 74.1%보다 12.9%p 낮았다.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4.0%로, 비장애인에 비해 23.7%p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 중 신장장애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43.4%로 가장 낮았고, 자폐성장애의 수검률은 각각 75.6%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43.6%로 비장애인 48.9%에 비해 5.3%p 낮았다.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 암검진의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10.3%p, 8.9%p 낮다.

이 같은 통계는 국립재활원이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과 협조해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사망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한 결과다.

고령 장애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약 6조원으로 장애인의 연간 총 진료비의 53.8%에 달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86만원으로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190만원 더 많았다.

전체 장애인구(251만명) 중 우울과 불안장애의 비율은 각각 11.0%, 13.4%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이 뒤를 이어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주요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신장 장애(2623만원)로 가장 낮은 자폐성 장애(131만원)의 20배에 달했다. 신장 장애 다음으로는 간 장애(1343만원), 뇌병변(878만원), 정신 장애(710만원), 심장 장애(706만원), 호흡기 장애(654만원), 장루·요루 장애(553만원), 뇌전증(487만원) 등의 순이었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79만5000원으로 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외부장애는 뇌병변장애, 정신적장애는 정신 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 일수는 53.0일로 비장애인(16.5일)의 3.2배였다. 장애등록 이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 일수는 10년 이하 23.1일, 10~19년 26일, 20년 이상 3.9일로 장애보유 기간이 20년 미만까지는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등록 이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10년 이하 607만6000원, 10~19년 417만6000원, 20년 이상 319만6000원으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진료비 규모는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했다.

◇ 장애인구·전체인구 사망원인 1순위 '암'으로 같아= 장애인 조사망률은 2813.0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549.4명 대비 5.1배 더 높았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 2순위 뇌혈관질환, 3순위 심장질환, 4순위 폐렴 순으로 동일했다.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이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25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 건강 통계는 장애인 보건의료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수준 이해와 자가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 정보”라며,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통계 결과를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 친화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며, “사망률, 사망원인을 토대로 장애인 삶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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