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고생 벽돌 테러, 여학생 상해 및 정신적 큰 충격 입어
여고생 벽돌 테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가해자 A씨 실혈 선고
여고생 벽돌 테러,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
여고생 벽돌 테러, ‘헤어진 전 여친과 닮았다’ 범행 동기 ‘황당’
여고생 벽돌 테러 사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길가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무차별 벽돌 테러를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여고생 벽돌 테러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봉변을 당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문씨는 이날 술에 취해 A양의 뒷모습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가해자 문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라며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바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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