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어린이집 투자 확대…보육의 질 높인다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일 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금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을 말한다.

올해 ‘보육 체계 개편’ 분야에서는 작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해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올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작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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