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1절, 수도권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삼일절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환경부는 3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3월1일은 휴일이어서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실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에 나선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비산)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21기를 대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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