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리점법 개정안, 본사 보복출점·단체구성·교섭권 보장 담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보복출점 등 대리점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본사의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특히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해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협상력을 높이도록 했다.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으로 잠들어있던 두 달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월24일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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