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승리·해당 카톡방 연예인, 여성 몰카 공유 '충격'
가수 출신 유명 연예인도 포함…일부 연예인 참고인 조사
승리와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몰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 접대 시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지인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승리와 대화 참여자들은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던 연예인 여러 명 중 일부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승리와 해당 카톡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이들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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