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광고 적발, 2017년 135건→2018년 870건→올해 2월 680건
남인순 의원 “공산품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둔갑 철저 단속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됐다. 과대광고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에는 435건으로 급증했다.

남 의원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0.6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에 ‘KF80’ 등급을, 0.4μm 크기를 각각 94% 및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에 ‘KF94’와 ‘KF99’ 등급을 준다. 현재까지 95개 업체의 543개 제품이 KF 등급을 받았다. 명단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등급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팔면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남 의원은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생수에 이어 포집한 자연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에서도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달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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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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