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고형연료를 만들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 등 위법행위를 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실제로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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