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서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과거 소환조사 불응 전력 있어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진상조사단이 생기고 난 후 이들은 건설업자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지난 4일에는 "당시 수사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회신하면서 쉽지 않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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