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8일부터 시행
환자·가족 결정으로 시술 중단·유보 가능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임종과정 환자와 연관된 연명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시술 대상이 확대된다.

이 시술 대상에 기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약이 추가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이들 연명의료 시술을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가 가능해졌다.

또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에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술 범위가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3개뿐 아니라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됐다.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체외생명 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이나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등을 이용한 시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받아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람만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행방불명된 지 1년 이상만 경과된 가족도 환자 가족 전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연명의료 결정 때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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