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상교 체포 당시 과잉 진압, 다쳤는데 지구대 치료 안해
김상교 현행범인 체포서 일부 과장 표현 논란
김상교 미란다 법칙 고지 미흡
김상교 씨 체포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곳이 많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클럽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체포 과정 당시 경찰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폭행 피해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 김씨의 어머니가 경찰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진행됐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분석하고 이와 같이 발표했다.

▲ 현행범 체포 과정 관련

앞서 지난해 말 김 씨가 버닝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흥분해 클럽직원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분석 결과 경찰이 김 씨와 클럽 직원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으며, 김 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다 2차 말다툼이 발생했다고 봤다. 또 김씨 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 조치 부족했고 김씨 항의에 대한 경찰의 감정적 대응 등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현행범인 체포서, 사실과 상당히 달라

인권위는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김씨에 대해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 씨가 클럽 직원을 폭행했으며,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김 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앞에서 약 2분 동안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에게는 한 차례만 욕설을 했고,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김씨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과 관련, 경찰이 먼저 김씨 다리를 건 것을 인정했다고도 설명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인권위는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의료 조치 미흡

김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갈비뼈 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나 경찰이 응급처치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병원 이송을 거부했고, 119구급대원 역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김씨의 어머니가 김씨의 치료를 경찰 측에 계속 요청했으며, 지구대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역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한 것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체포 과정에 투입된 경찰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18일 인권위에 출석해 위의 내용들에 대해 인정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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