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가했다.

승리는 19일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이를 검토한 뒤 20일 허가를 발표했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었으나 이번 허가로 3개월 뒤에 군에 가게 됐다.

이 날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본인(승리)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폭행,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주라는 논란도 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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