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22일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 구속영장청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5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르면 25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2일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오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1월 환경부를 압수 수색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 및 환경공단 감사실이 작성한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가 반발하자 그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후임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에게 업무 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의 인사 개입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2월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그가 수차례 관련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경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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