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언주, 26일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비판
이언주 "누구나 같은 잣대로 재판받아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이언주 의원이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 대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작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방대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적부심을 맡은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너졌고, 자유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에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은 농단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 결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각 결정 사유에서 들고 있는 ‘단지 사직 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는 건,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게 체크리스트면 김기춘, 조윤선은 왜 유죄 판결이 나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조윤선은 구속돼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불법성이 그에 비해 결코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결정은 왜 그리 소극적인가” 물으며 “진영 논리에 빠진 현격히 균형을 잃은 판단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 비서관도 공범으로 적시된 바 김은경 전 장관 등이 청와대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당사자 간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왜곡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피할 가능성이 어찌 없다 할 것인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몸통을 수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법 정의를 위해 분투를 아끼지 않는 동부지검 수사 팀에 응원을 보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같은 잣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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