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진호, 26일 2차 공판서 증언 쏟아져
양진호 전 직원 "그는 제왕적 지위였다"
양진호. 26일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수원지법에서는 강요,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전 직원 A 씨가 출석해 “양진호 회장은 감히 직원이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였다”고 증언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A 씨는 “2011년 서울 구치소에서 양진호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 임원의 지시로 대리급 이상 직원 20∼30명 정도가 구치소로 마중 나갔다”며 “그때 2∼3시간 대기하다 양진호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양진호 회장이 준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먹고 화장실에서 7번 설사를 했다”면서 “양진호 회장이 주는 약은 설사약으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었다. 그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또 “2015년 워크숍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몇 차례 마시게 하고, 생마늘을 한 움큼 쌈장을 발라 안주라며 내 입에 욱여넣었다”며 “심적으로 위축돼 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5∼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카드 게임에서 돈을 잃은 직원에게 판돈을 꿔준 뒤 월급에서 공제한 사례 등도 사실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그는 검찰이 기소한 9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3차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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