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개월여에 걸쳐 유예기간을 가진 후 7월부터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제도 개선 후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자필 서명, 덧쓰기, 체크 항목 등이 대폭 줄어든다.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 중복 내용을 최소화했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서 안내하게 했다.

온라인 보험의 경우, 종전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을 비교ㆍ안내하는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본인인증서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 생명보험사의 A변액보험에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가입절차에서 자필서명이 14번에서 10회로, 체크사항이 39개 항목에서 26개로, 덧쓰기 30자에서 6자로 대폭 적어진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보험 가입 편의와 더불어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가입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 종전까지 보험 가입은 가입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 설계사들 대부분이 보험 내용을 임의로 축약해 가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뒤, 사인만 받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방안도 내놨다.

먼저 가입 절차에서 보험사는 계약자에 보험기간 내야 하는 총 납입보험료를 강조 표시해야한다. 또 서류에서 다른 상품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확실히 알리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보험 가입이 편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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