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환자의 전형적 유형은 '6개월 내에 10여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해 경미한 질병으로 144일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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