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발제한구역 복합주유소 설치·공판장 설치 자격 완화 등

 

경기도가 농한기 농지 일시사용, 개발제한구역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등 4건의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농한기인 겨울철에 농지를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또한 도는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융복합.패키지형의 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는 또 ‘지역농협’ 같은 이른바 지역조합만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과 전시판매시설을 화훼조합 등 ‘품목조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화훼나 인삼 같은 품목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비슷한 구성원과 설립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판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판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로 일선 지자체의 단속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고강수 도 도시주택과장은 “4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 방문의 결과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업활동과 기업 경영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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