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담장 무너져... 3일 국회 정문서 사고 발생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명분 국회 진입 시도
국회 담장 사고. 3일 오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정문 담장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3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국회 경비 인력 1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경찰 200여 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현재 국회 청사는 국회 경비가, 외곽은 경찰이 지키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불법 집회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경우 임금이 줄고 과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일이 많을 때는 더 하고, 적을 때는 덜 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탄력 근로제의 기본 취지다. 앞서 노조 관계자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될 경우 5개월 동안 주 64시간을 일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1년 중 10개월을 주 64시간 집중 근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2일에도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 8명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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