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 씨, 투약 경위 진술…언급된 연예인은 1명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법정구속된 후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마약 투약 경위를 밝혀 향후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연예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황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A씨 1명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황씨·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연예인 또는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연선주 판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5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 황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씨는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통 마약 공급책이 더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또한 한 언론매체가 공개한 황씨와 황씨 지인 간 카카오톡 대화에는 마약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시기인 2015년 말 황씨가 지인에게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다고 토로하면서 “사고 치니까 (어머니가 화나서) 그러면서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 (사고치고 다니니까 어머니는) 내가 미운 거지 뭐… 나한테 사기 치는 애들이 많잖아”라고 밝힌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경·검간 봐주기식 유착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최준석 기자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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