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제공=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복단지 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오는 11월부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제공= 보건복지부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첨복단지로 지정됐고, 2010~2014년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복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는 복지부로 바꾸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 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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