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정개소 수 미달…서울동북·서울동남·부산·대구·전북익산·전북전주권역 등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8일부터 5월17일까지 공모에 나선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일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12월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1년 12월31까지이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에 대해선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간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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