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 과기정통부에 조항 삭제 신고
무제한 요금제 기간 '24개월간'으로 연장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일일 사용량 제한을 없애고 무제한 요금제 기간도 '올 연말까지'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LG유플러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약관 중 FUP(공정사용정책) 내용을 개정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KT가 비판 여론에 데이터 일일 사용제한을 없앤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또 6월 말까지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완전 무제한 혜택을 종전 설정했던 ‘연말까지’에서 ‘24개월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일 50GB' 초과 시 데이터 일일 사용량 제한을 한다는 조항(과도한 데이터 사용 방지)을 약관에 명시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종로직영점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갤럭시S10 5G 1호 고객 개통 행사' /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두고 2시간 정도의 UHD(초고화질) 또는 VR(가상현실)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2G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이번 조치는 5G 서비스 가입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3일에 오는 6월까지 5G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연말까지 5G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한시적인 프로모션을 발표했지만 타사들의 변화에 맞춰 당일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적용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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