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검사…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검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에티튜드 무향13189/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CMIT, MIT가 검출된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총 4종이다. 쁘띠엘린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은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조치됐고 에티튜드 무향 13179는 통관금지 조치됐다. 대성씨앤에스가 벨기에로부터 들여온 엔지폼 PRO는 통관이 금지됐다.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도 통관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 TF 김일수 과장은 “향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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