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바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 중단"
"회수 및 전체 교환, 환불 조치 결정 "
쁘띠엘린 측이 에티튜드 주방세제를 생산 및 판매 중지 하기로 결정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17일 쁘띠엘린 홈페이지에는 "에티튜드 주방세제 회수 관련 안내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쁘띠엘린 측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라는 공지글이 안내됐다.

또한 쁘띠엘린 측은 "당사는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유해성분 검사를 시행한다. 올해 4월에 검사한 에티튜드 주방세제 12개 품목의 특정 생산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극소량(0∼3ppm 이하) 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바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전체 교환/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대용량 주방세제 무향 (1L) 제품 1종은 자진회수 신고 당일,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음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쁘띠엘린 측은 "해당 성분은 에티튜드의 어떤 제품에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에티튜드 본사는 특정 기간의 생산 제품에 천연 원재료 일부에서 해당 성분이 혼입된 사고로 추정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친환경, 천연 원료의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사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당사는 전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사용여부, 본인 구매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환불 또는 인증 제품으로의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게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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