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국 파견근로자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권덕철 복지부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모나 레스코바르 슬로베니아 외교부차관과 양국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슬로베니아공화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슬로베니아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모나 레스코바르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과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파견근로자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연장 가능)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의 경우 국민연금에 8년, 슬로베니아 연금에 7년 가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과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각각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15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 때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향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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