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 사건'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김 전 차관 수사 본격화하려던 검찰 수사 제동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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