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5%→0.03%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23일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월 25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다. 0.05~0.1% 구간에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음주 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는 5495명으로 음주 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 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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