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기초연금 134만5천명·아동수당 231만명 수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늘(25일)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54만4000명 중 약 134만5000명은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오늘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5만원 오른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20%에서 70% 구간에 있는 노인들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결과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20%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경우, 이들과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축유인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 아동 231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금융조사와 인건비 등이 보편 지급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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