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인정 안돼…평일 요금 적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에 대해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아름 기자] #A(남·40대) 씨는 지난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B골프장을 이용했다. 당시 B골프장은 해당 날짜에 대해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B 골프장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 적용 안내가 나와있지 않았다며 평일 요금을 주장했고, B 골프장은 이를 거절했다.(B골프장 홈페이지엔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 대해 '평일 요금 부과'를 결정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B골프장 측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 적용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정위 관계자는 "그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업계의 부당함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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