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
최소 15일, 최대 3년간 가능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매각 작업이 한창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무급휴가를 확대해 실시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무급휴직 신청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 실시자다.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이 해당된다.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회사는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휴직(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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