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PET 재활용 업체-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 대상
위반업체 고발 조치·위반행위 재점검…불법행위 근절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환경부가 최근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일부터 전국의 PET 재활용 업체와 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날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커피잔을 만드는 데 사용된 PET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 등 제조업체 판매 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 및 환경관리 등을 점검한다.

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최종 제품의 재질별 규격과 원재료가 갖춰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PET의 재질별 용출규격을 규정한 항목은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PET 기구·용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용출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는 고발 등 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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