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전기매트 등 제품에서 라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지난해 발생한 '라돈 침대' 악몽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기매트와 침구류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또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삼풍산업과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밀리시버트)을 초과했다고 밝히며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와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종의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은 표면 2cm(센티미터)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mSv 정도다.

신양테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 총 219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버리치 역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에 모나자이트를 썼으며 제품 1107개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708개는 수거했다. 실버리치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 때 발생하는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 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나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하면서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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