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도 공사비 청구 가능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발현으로 공사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발현이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미세먼지 발현도 '불가항력 사유'에 추가해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미세먼지가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시간을 조정 및 단축하더라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를 통해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의 가설 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발주처에 공사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