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빌리티 관련 신청 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했다.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건은 기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 6개월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건은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됐다. /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건은 현행 규제인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션디바이스가 신청한 VR(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건은 현행 규제에 따라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되는 VR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확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모션디바이스가 신청한 VR(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건은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하지만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건과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건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건에 대해선 각각 서울시 호출료 기준 적용과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 금지 등에 대한 현행 규제 해소에 한계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건 대해선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48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그중 22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또 17건의 과제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가접수 되었고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공식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